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, 관련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.상금은 필요경비 80%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상금 총액의 4.4%(소득세 4%, 지방소득세 0.4%)가 원천징수됩니다.